전국 · 주거 가족혜택
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
저소득 신혼·예비신혼·신생아 가구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해요.
- 지원 형태
- 주거지원
- 대상
- 신혼부부
- 준비사항
- 혼인·출생·소득·자산·무주택 증빙
- 이용·신청방법
- LH청약플러스 또는 지역 공사 모집공고에서 신청
- 꼭 확인하세요
- 임대료는 감정평가금액 기준 범위에서 정해지며 지역·공고별 모집 일정과 순위가 달라요.
- 정보 확인일
- 2026.08.04
전국 · 주거 가족혜택
저소득 신혼·예비신혼·신생아 가구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해요.